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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사직·근무지 이탈 전공의 명단 공개 청구…의료법 위반 사유로 한 법적대응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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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못받아"
"의료거부행위, 환자 생명권·건강권 침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환자단체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집단사직 전공의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식도암·아토피피부염·다발골수종 등 총 6가지의 중증질환 환자단체들이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직 전공의 명단 공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포기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전체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사직서 제출,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92.9%)이다.

연합회는 또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전공의 4944명에 대한 명단 공개도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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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보공개 청구 사유로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반발해 의사의 집단행동이 이뤄짐에 따라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행동 전공의 명단을 확보한 뒤 의료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연합회는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며 "사실상의 의료거부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민사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유로 신규 항암 치료를 거절당한 환자, 항암치료가 무기한 연기된 환자, 항암치료가 4주 연기돼 간수치가 올라간 환자 등의 사례가 전해졌다.

연합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뉴시스에 "의사단체는 10년 후, 15년 후 의료시스템을 걱정하지만, 환자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의사들의 행동이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중증 환자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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