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차량이었으며, 이후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사건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지인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돌려 보낸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후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2022년 11월 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4일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KBS 측은 두 번의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신혜성에게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사건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지인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돌려 보낸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후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2022년 11월 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4일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08: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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