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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징역형 받을까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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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신혜성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성 / 뉴시스
신혜성 / 뉴시스
그는 사건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이후 지인이 수정구에 있는 빌라에서 먼저 하차했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낸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만취 상태로 13km가량을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뱅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14일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 좋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혜성이)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앞서 KBS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과 가수 신혜성의 출연을 정지한 바 있다. 

신혜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을지 귀축가 주목되는 가운데, 항소심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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