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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우고 몰카"…아이돌 래퍼, 오늘(8일) 첫 공판→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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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남자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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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5월 A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A씨는 9월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술집에서 만난 C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1996년생으로 올해 나이 27세다. 그는 2019년 몸상태 악화로 활동 중단 후 현재 연예계를 은퇴한 상태다. 별다른 공식 활동은 없다.

다만 A씨는 여태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전해왔으나 이마저도 멈춘 상태다.

2019년에는 해당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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