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로 투약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가 신씨에게 "피고도 같은 임장이냐"라고 묻자 신씨 역시 시인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며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전했다.
또한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곳은 우리나라뿐이다"라며 "유일한 이유는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이날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4일을 신씨의 선고 기일로 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로 투약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며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전했다.
또한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곳은 우리나라뿐이다"라며 "유일한 이유는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5 15: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