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가수 박규리의 전 남친이자 공유경제 미술품 기업 피카프로젝트 송자호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여만에 풀려났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월 5일 송자호가 신청한 보석 관련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송자호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확보하지 않은 미술품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한 이후 가상자산(피카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진, 이희문 형제 등과 함께 벌인 사건으로 약 339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피해자가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송자호 측은 법리적으로 다툴 사실관계들이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송자호 등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반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송자호 등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2억 원 납입,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목적으로 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등 조건을 명시했다.
앞서 송자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와 공개 열애를 했다.
이후 박규리가 송자호의 범죄 혐의에 얽힌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고, 박규리는 지난해 2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진작 일찍 정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이라며 "공식입장에서 밝혔듯이 나는 얽힌 바가 없으니 모두 밝혀진 사실에 의거해 글을 썼으면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월 5일 송자호가 신청한 보석 관련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는 확보하지 않은 미술품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한 이후 가상자산(피카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진, 이희문 형제 등과 함께 벌인 사건으로 약 339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피해자가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송자호 측은 법리적으로 다툴 사실관계들이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송자호 등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반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앞서 송자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와 공개 열애를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2 12: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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