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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은 엄벌에"…이근에 악플 단 40대 주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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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이근 인스타그램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부상을 입어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내용을 달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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