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부상을 입어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내용을 달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부상을 입어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내용을 달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2 10: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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