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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불구속 송치…2차 가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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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황씨 측 변호인 김모씨도 불법촬영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로 송치됐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소지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 연합뉴스
황의조 / 연합뉴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2차 가해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에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게재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누리꾼은 황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동의되지 않은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영상 속 여성 일부가 '동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는 "연인과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내용에는 피해자가 황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황씨는 올 시즌 잉글랜드 2부리그(챔피언십)의 노리치 시티에서 임대 생활을 하다가 원소속팀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리그의 알라냐스포르로 임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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