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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1심 판결 항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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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특수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호민 / 연합뉴스
주호민 /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6일 A씨도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호민이 생방송을 통해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발언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주씨 아들의 정서학대 사건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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