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사건반장' 측에 유감을 표한 가운데, '사건반장' 측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의 기자회견과 항소 소식을 다루던 과정에서 주씨를 언급했다.
이날 양원보 앵커는 "주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반장'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장애 아동 혐오 보도라고 말이다.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씨의 아들 사건을 언급한 건 이번 소송의 시발점, 이 소송의 시작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며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낸 날이 2022년 9월 13일, (주씨 아들이)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 5일이었다. 고로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건너뛰게 되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는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씨는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1일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언론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사건의 본질보다 저희 아이의 장애 행동을 부각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퓰리처상 감"이라며 '사건반장'의 보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방송에 띄우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는 '아들, 여학생 앞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주씨는 "이게 한국 언론이다. 이 자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퓰리처상"이라며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많이 부서졌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주씨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거다.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가 자폐가 있는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호민이 생방송을 통해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의 기자회견과 항소 소식을 다루던 과정에서 주씨를 언급했다.
이어 "주씨의 아들 사건을 언급한 건 이번 소송의 시발점, 이 소송의 시작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며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낸 날이 2022년 9월 13일, (주씨 아들이)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 5일이었다. 고로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건너뛰게 되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는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씨는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1일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언론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사건의 본질보다 저희 아이의 장애 행동을 부각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퓰리처상 감"이라며 '사건반장'의 보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방송에 띄우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는 '아들, 여학생 앞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주씨는 "이게 한국 언론이다. 이 자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퓰리처상"이라며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많이 부서졌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주씨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거다.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7 10: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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