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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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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부터 성인까지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에 신고당하자 출국…혐의 인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진행된 50대 고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뉴시스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범행에 나서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가 고씨의 행동이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해 11월에서야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고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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