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40대 가수 겸 배우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모(44)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김 씨는 진로를 변경하며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지만 김 씨는 끝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입건했으며, 김 씨를 다음 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김 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모(44)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지만 김 씨는 끝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입건했으며, 김 씨를 다음 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00: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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