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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변태' 누명 씌운 경찰…"3개월간 지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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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행위 용의자로 고2 학생 지목
알리바이 제시해도 '무시'…선입견 논란
검찰 불기소 처분…"범인과 인상착의 달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쓴 고등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학생의 부모가 CCTV 영상과 진술을 확보해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3일 밤 9시30분께 울산 중구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하의를 탈의한 채 음란행위를 하다가 시민에게 적발됐다고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현장을 발견한 시민이 범인을 뒤쫓았지만 잡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A군에게 전화를 걸어 "8월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냐"며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와라"고 말했다.

A군 부모는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나도 수사 30년 이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라면서 "애가 스트레스받아서 그럴 수 있으니 잘 설득해 봐라"고 말하며 자수를 권유했다.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쓴 고등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학생의 부모가 CCTV 영상과 진술을 확보해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쓴 고등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학생의 부모가 CCTV 영상과 진술을 확보해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A군 부모는 아들이 학원에서 나오는 장면과 집에 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당시 A군과 함께 강의실에 있었던 강사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를 제시하는 A군 부모에게 경찰은 "아 그걸 제가 왜 봅니까"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어 "A군이 참 용의주도하다"면서 "학원 수업 도중에 나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무혐의로 결론 났다. 검찰은 A군과 범인의 인상착의가 다르고, 9시36분께 학원에서 하원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A군 부모는 "올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면서 "3개월 동안 지옥에서 살아야 했다"고 전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게 진위를 묻기 위해 제작진이 연락했지만, 경찰 측은 "담당자가 현재 출장 중이고, 언제 복귀할지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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