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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살인 미수' 60대 피의자의 충남 아산 집·공인중개사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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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이날 새벽 경찰은 부산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25명은 김씨 자택과 사무실에서 김씨가 평소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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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목적이 범행 증거 자료나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이르면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4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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