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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후 보복"…'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협박→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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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씨(31)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 A씨에게 출소시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출소 후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렸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 호실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 방법으로 인접 호실 수감된 수용자에게까지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다른 수감자를 협박해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한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했고 외관상 분명히 위중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9월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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