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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징역 7년형 확정…상고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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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Mnet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는 대법원 제1부가 지난 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윤병호는 지난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Mnet '고등래퍼2' 방송 캡처
Mnet '고등래퍼2' 방송 캡처
또한 해당 사건과 별개로 윤병호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1심 판결의 징역 4년과 펜타닐, 필로폰 매수 혐의로 받은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2심에서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윤병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000년생인 윤병호는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 '쇼 미 더 머니 7', '쇼 미 더 머니 8' 등 에 출연했다.

지난 2021년 그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약물중독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으며, 같은 해 12월 KBS1 '시사직격' 100회에 출연해 마약 투약에 대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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