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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피해자는 사망했는데…첫 재판서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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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마약을 복용한 20대 남성이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20대 여성이 치여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 신모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 / 뉴시스 제공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 / 뉴시스 제공
이날 재판부는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도록 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피해자에게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신씨는 여유롭고 당당한 기색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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