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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형 집유 선고→'도도맘'은?…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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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성폭행 무고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다.
유튜브 '가세연' 영상 캡처
유튜브 '가세연' 영상 캡처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렸다. 김 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변호사가 진행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선고를 앞두고 법원으로 입장한 강용석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 이후 강용석은 서둘러 자리를 이동했고, 뒤를 쫒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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