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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나플라, 오늘(31일) 첫 항소심…소송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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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병역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라비와 나플라가 다시 법정에 선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나플라 / 라비 인스타그램
나플라 / 라비 인스타그램
지난 8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받았다.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속임수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씨와 공모,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돼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나플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비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군 생활이 시작되기 전 라비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10월 27일 사회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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