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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방심위 인터넷언론사 심의 근거' 놓고 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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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 심의에 대한 정치권 공방으로 끝났다. 가짜뉴스 근절·방심위 심의를 강조한 국민의힘과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뉴스를 심의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與 "가짜뉴스 근절해야" vs 野 "방심위 인터넷뉴스 심의 법적근거 부족"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심위의 인터넷뉴스 심의를 비롯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 심의와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방심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두 차례 법적검토를 거쳤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근거로 방심위가 심의할 권한이 있다는 게 류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한 내용, 비방 목적의 명예 훼손, 공포심·불안감 유발 등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위원장에 따르면, 방심위 법무팀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건의 의견서를 작성·보고했다. 1차 검토에 따르면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은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2차 검토에서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기사는 심의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바꿨다.

방심위 법무팀에는 변호사 2명이 있다. 이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난달 13일과 20일의 의견서 내용이 달라지게 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 관련 법률 검토 결과가 왜 1차, 2차때가 다르냐. 모두 방심위 법무팀에서 검토·보고했는데 내용이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1심, 2심이 다를 때가 있듯이 방심위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방심위가) 심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 2차 검토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의원이 "외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적이 없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외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 제공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2명이 의견을 바꿨는데, 왜 정부기관에 문의를 안 했냐.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내부에 있는 법률 전문가가 판단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신문사 관련 심의가 안 이뤄졌겠냐. 법체계를 봐도 아니다"고 지적했고, 류 위원장은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센터장 1인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을 다룬다.

이후 방심위 사무처 팀장급 직원 11명은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등을 이유로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방심위 팀장 11명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방심위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지난 6일 올리고, 류희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직원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팀장 11명에 대한 부당한 인사, 처우가 없는 걸 이 자리에서 약속해 줄 수 있냐"고 발언했다. 류 위원장은 "부당한 인사, 처우는 어떤 거냐"고 물었고 허 의원은 "그만 둔다든지···"라고 답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방심위 전체 팀장이 27명"이라며 "한 번씩 인사하면 팀장의 절반 이상이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번 일 때문에 보복성 처우는 없을 것 같다"고 약속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YTN '뉴스가 있는 저녁', JTBC 'JTBC 뉴스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방심위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이같은 무더기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조작, 허위방송을 내보낸 부산·경남 민영방송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이전까지의 최고 수위 징계였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방송사들의 가짜뉴스 사례가 많았는데, 왜 중징계 사례가 드물었냐"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래 2019년 KNN에 대해 과징금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다"며 "당시에 위원들의 전원 일치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 이후에 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많았는데도 중징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제공
◆류희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긴급심의 놓고 野 의원들과 설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달 5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과 허연회 위원, 김유진 위원이 참석했다. 방송소위는 본래 총 5인으로 구성됐으나, 지난 8월 이광복 부위원장이 해촉되고 이날 옥시찬 위원이 개인 사유로 불참하면서 3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김유진 위원은 "오늘 옥시찬 위원은 안 나오셨고, 다른 위원은 심의에 배치가 안됐다"며 방송소위에 위원 3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뉴스타파 보도 관련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뉴스타파 관련된 부분만 긴급 심의에 상정되어야만 하냐. 위원 3명 있는 자리에서 다수로 밀어 붙이는 게 맞냐"며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퇴장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성욱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인 만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연회 위원도 "뉴스타파 인터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며 의견을 같이 했다. 황성욱 당시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두 사람이 동의하고, 한 분이 기권하신 걸로 해서 받아들이겠다"며 뉴스타파 보도 관련 민원의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을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장한 사람을 기권 처리했는데, 사실은 표결 불성립"이라며 "출석은 했을지라도 가결 정족수에 해당이 안되어서 이것은 표결 불성립이다. 그런데 이걸 표결성립으로 했다"며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의결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황성욱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이 진행했는데, 변호사라서 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다. 제가 일주일 후에 회의를 진행할때 법적 검토를 했고, 관련해 위원들에게 이야기도 한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경태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방송심의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방심위원장이 방송심의 소위원장도 맡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장 의원 외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방송소위 소위원장을 맡은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게 있냐"고 물었다.

제7대 방심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KBS·YTN 기자를 거쳤다. 류 위원장은 특히 YTN에서 워싱턴지국장·경영기획실장을 거쳐 YTN 플러스(PLUS)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30여년 언론인 생활을 해오던 그는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4월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송소위"라며 "총 6명의 위원장이 그간 방송소위를 왜 맡지 않았는지 경위를 알아보니 언론학과 교수나 신문기자 출신만 있었고, 방송기자 출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기자 출신인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방송소위 소위원장을 자임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방송기자 출신인 류희림 위원장의 방송기자로서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방송소위 소위원장을 맡는 건 또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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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에 나온 섬네일(작은 크기의 견본 이미지)은 거의 사기 수준이다. 사기성이라 이를 방심위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류 위원장은 "여러가지 심의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섬네일을 갖고 장난치는 콘텐츠가 많다. 방심위에서 좀 더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삭제 조치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방송사는 그래도 검증된 언론기관이 아니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일부 오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방송사와 신문사는 낫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터넷뉴스나 개인미디어가 문제된 쪽, 특히 유튜브를 보면 별의별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도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이에 대한 "자체 심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조치는 접속차단으로 18만여건에 달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는 500여건에 불과했다. 방심위에서 과감하게 삭제를 추진하고 적극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딥페이크(허위 동영상) 기술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기존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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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범죄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잔혹한 범죄 영상의 유포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 규정이 2018년 방심위 출범 이후에 총 3번 바뀌었는데,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의 방송통신환경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급속도로 바뀌었는데, 심의규정이 따라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심의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답했다.

여야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에 대한 질의가 많이 쏟아졌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국감은 이날 오후 11시55분에 종료됐다.

국감 말미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준비했다.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올해로 12번째 국정감사인데, 오늘이 제가 참여한 국감에서 가장 모범적인 게 아니었나 자평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장제원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은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근절하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근절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는게 아니냐는 걱정하셨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달라"고 관련 기관들에 당부했다. 이날 국감은 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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