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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퇴장속 민주당 주도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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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의해 강행처리…'단식 후 입원' 이재명도 국회 찾아 표결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동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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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지난달 21일 민주당 송기헌,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81명이 서명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상정 직전에 국회로 나와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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