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함께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보고된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두 안건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바 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전날인 1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전날 발의한 안동완 검사 탄핵안도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보고된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바 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전날인 1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10: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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