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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 허위 고소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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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 BJ(비제이)가 기획사 대표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머니투데이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지난 7일 무고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했으나 현재는 BJ로 직업을 바꿨다.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경찰청 모습. 2020.1.16 / 연합뉴스
경찰청 / 연합뉴스
A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CCTV,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가 강간미수 무혐의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A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방향으로 수사로 전환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며칠 후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이후 기획사 BJ들이 다수 탈퇴하는 등 B씨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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