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모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벌였다. 이후 A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은 이 같은 내용이 신고로 알려지자 학생들을 회유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모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벌였다. 이후 A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은 이 같은 내용이 신고로 알려지자 학생들을 회유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5 20: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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