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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딥페이크' 사진 2000여장 제작하고 5800회 유포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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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 허위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미국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국내 송환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 동부 현지 거주지에서 미성년자나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텔레그램 공유방이나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 머물 당시 딥페이크 기술을 접한 A씨는 미국에서 체류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0여장에 이르는 허위 사진은 노트북과 외장하드 14개에 담겨있었다.

그는 이렇게 제작한 사진을 주로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텔레그램 공유방에서 수십여명에게 무료로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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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사이트에도 같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 A씨의 총 범죄 행위는 5800여회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유포행위를 계속하던 중 제주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덜미가 잡힌 A씨는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되자 송환을 거부해 왔다.

경찰은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미국 법원의 보석 불허 및 강제추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은) 자기 만족을 위해 제작했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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