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300만원 줄게 놀자" 10대와 성관계 후 줄행랑 30대 징역 4년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죄질 무겁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도 챙겨드리니 걱정 말고 오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300만 원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B양을 유인한 A씨는 경기 의정부시 한 역 앞에서 B양을 만나 모텔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B양에게 3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뉴시스
뉴시스
A씨는 B양을 3회 간음하고 현장에서 도망갔지만 결국 수사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2년 7월에도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