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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17초 정차해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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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서 1명 사망· 2명 부상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는 보복운전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고 원인은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39)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지난 3월 24일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에서 화물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 원인은 보복운전으로 밝혀졌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지난 3월 24일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에서 화물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 원인은 보복운전으로 밝혀졌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사건 당일, A씨는 소나타 차량을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난 A씨는 1톤 화물 차량을 앞질러 멈춰 섰다.

A씨는 4차로에서 17초간 정차한 뒤 떠났다.

A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 차량을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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