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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 나플라 이어 2심으로…검찰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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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아이돌 그룹 빅스 출신 라비(본명 김원식)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검찰이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빅스 라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빅스 라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재판부는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속임수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씨와 공모,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래퍼 나플라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비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군 생활이 시작되기 전 라비는 개인 SNS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10월 27일 사회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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