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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나플라, 항소장 제출…집행유예 라비는 항소 포기 [TOP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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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가 항소했다.

15일 뉴스1은 나플라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나플라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도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특혜를 받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
나플라 / 라비 인스타그램
나플라 / 라비 인스타그램
그는 1년 9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병가나 조퇴로 허위 서류를 꾸며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 역시 브로커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1차 공판에서 나플라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공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 여러 차례 연기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나플라가 5개월 이상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병역의무에 두려움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앞서 라비는 구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연기를 했다. 그는 구씨의 시나리오대로 실신한 연기를 해 검사를 받았고, 뇌전증 의심 진단서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다만 라비는 징역형을 면한 만큼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측이 라비에 대한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진행하고 병역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그의 재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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