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인류 구한 무한증식 불멸의 '헬라 세포'…70년만에 보상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51년 자궁경부암 세포 무단채취…수없이 복제되며 연구에 활용
소아마비백신 개발 등에 기여했으나 인종착취·연구윤리 논란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70여년 전 세포를 무단 채취당해 본인도 모르게 인류 의학사에 기여하게 된 미국 흑인 여성이 마침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 BBC방송 1일(현지시간) 세포의 주인공 헨리에타 랙스의 유족과 매사추세츠주 기반 바이오 기업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이 전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족 측 변호사 벤 크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 모두 만족한 합의였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거주하던 랙스(당시 31세)는 1951년 복부 통증과 이상 출혈로 존스홉킨스 병원을 찾았다가 세포를 도둑맞았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은 랙스의 자궁경부에서 커다란 종양을 발견한 뒤, 환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암세포 샘플을 연구실로 보냈다.

랙스의 세포는 여타 세포들과 달리 실험실에서 무한 증식했고,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로 불리며 전 세계 연구실에 퍼져나갔다.

이후 이 세포는 '헬라'(HeLa)라는 이름이 붙어 소아마비 백신 개발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암, 불임 연구 등에 활용돼 수많은 업적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 실험실에서 사용된 '헬라 세포'[존스홉킨스메디슨 유튜브 캡처]
전 세계 실험실에서 사용된 '헬라 세포'[존스홉킨스메디슨 유튜브 캡처]
그러나 랙스의 유족은 그의 사망 수십 년 뒤에야 진상을 알게 됐고, 써모피셔가 랙스의 세포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써모피셔는 소멸시효를 들어 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유족 측은 세포가 여전히 복제되고 있어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랙스의 유전물질을 재생산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마다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었다.

크럼프 변호사는 "랙스에 대한 착취는 지난 역사에서 흑인들이 보편적으로 겪어온 투쟁을 대변한다"며 "미국의 의학실험 역사는 의학적 인종차별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WHO는 2021년 랙스가 남긴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어 랙스가 겪은 착취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당시 "랙스는 착취당했다"며 "신체가 과학에 남용된 수많은 유색인종 여성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메릴랜드 대표단은 최근 랙스에게 의회 황금 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