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하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여직원 B(52)씨의 어깨를 손으로 10여분 동안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듬해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최 판사는 "1층 사무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기 쉬운 위치인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B씨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B씨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정정해 진술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1년 5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A씨는 이제 힘이 없으니 왕따 시키라'는 내용이 있는 등 B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여직원 B(52)씨의 어깨를 손으로 10여분 동안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듬해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또 "B씨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정정해 진술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1년 5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A씨는 이제 힘이 없으니 왕따 시키라'는 내용이 있는 등 B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9 10: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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