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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대마 카르텔' 1심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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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월 이른바 재벌가 '대마 카르텔'과 관련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재벌가 2~3세 대부분이 1심에서 초범이란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마 흡연 및 매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벌가 2~3세 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20명을 입건해 그중 1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마를 사고팔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마가 홍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판단했다.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지인 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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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초범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기간이 길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홍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홍씨가 장기간 다수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매도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했으며 적극 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실형을 면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데다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홍씨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매매·수수가 지인들 사이에서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조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 역시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하게 판단됐다.

이 밖에도 중견 건설업체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고려제강 3세 홍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대마 카르텔에 연루돼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마 카르텔의 일원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3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과 이들 중 일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각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이 다수임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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