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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이씨, 피해자 통해 P코인 투자했다 8천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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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강남 납치·살해' 범행에 연루된 법률사무소 직원 이모(35)씨가 피해자와 알게 된 계기인 가상화폐(가상자산)는 검찰이 수사한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청탁 브로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로부터 2020년께 피해자 A씨가 근무했던 코인업체에 총 9000만원을 투자했다가 8000만원 가량 손실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21년에는 자신들이 투자한 코인이 폭락하자 투자자 십수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묵고 있던 다른 투자자 B씨를 찾아가 가상화폐를 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씨와 A씨도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이씨가 투자한 가상화폐는 P코인(가명)으로 불법 '상장피(fee)'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코인 중 하나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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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배임증재 혐의로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업무 총괄 임원이던 전모씨와 상장팀장에게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가상화폐와 현금 합계 9억2800여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상장을 청탁한 가상화폐는 총 29개 종류로, P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세조종, 유착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코인원 상장 과정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에게 청탁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전씨도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중이다.

P코인은 지난 2020년 10월6일 코인원에 상장된 뒤 그해 12월 1만354원까지 폭등했다가 급락해 이날 오후 6시 기준 6.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코인은 지난 2020년 블록체인을 활용해 청정공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표방하며 만들어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코인원 외에 다른 거래소도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상장피 의혹 수사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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