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강남 납치·살인 사건' 3인조 공범·동기 등 수사 계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전 목적 계획 범죄…살해 동기 규명 주력
'범행 제안' 진술 나왔으나 주범이 혐의 부인
또 다른 공범 여부 및 가상화폐 갈취 여부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추가 공범을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금전 목적의 계획 범죄로 보고있으나, 피해자를 살해까지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추가 공범의 존재 가능성,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이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에서는 경찰의 초동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후 감찰조사 등을 통해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모(35)씨, 연모(30)씨, 황모(36)씨 등 3명을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뉴시스
경찰은 납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이들을 검거하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을 처음 제의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이씨로부터 피해자인 40대 중반 여성 A씨가 근무했던 가상화폐(가상자산)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지난 3일 "이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선 피해자가 근무했던 코인업체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손실금액은 (본인 진술) 8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진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손실금액과 투자 여부, 시점 등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범행동기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범행 목적으로 알려진 가상화폐를 실제 갈취했는지 여부도 아직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이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은 있다"면서도 "실제 이체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직접 A씨를 납치해 살해한 연씨와 황씨로부터 이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대상을 지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추가적인 공범이 더 존재하는지도 향후 수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경찰은 연씨, 황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 외 또 다른 인물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계획범죄임이 드러난 만큼 추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범행 수법 및 행적 관련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렌터카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검 결과와 이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초동대응을 놓고도 잡음이 불거지는 만큼 추후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향후 감찰에 착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사안이 중요하고 복잡해 사안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안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