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아동강제추행 혐의,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기각됐다.
또한 지난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도관 및 수형자 폭행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사건에 대한 징역형을 마친 후 신체에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위협,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9년 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출소를 앞두고 그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김근식의 출소를 하루 앞두고 그를 재구속했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아동강제추행 혐의,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또한 지난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도관 및 수형자 폭행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사건에 대한 징역형을 마친 후 신체에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위협,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9년 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11: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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