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했던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뒀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김근식은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이미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15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김근식의 출소 소식과 함께 그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전 범행을 저질러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요청으로 신상 정보 공개가 예정됐다.
또한 출소 후 그의 거주지로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근식이 수감 전인 지난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김근식을 재구속한 상태다.
이에 김근식은 형기 종료에도 이후에도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뒀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김근식은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이미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근 김근식의 출소 소식과 함께 그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전 범행을 저질러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요청으로 신상 정보 공개가 예정됐다.
또한 출소 후 그의 거주지로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근식이 수감 전인 지난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김근식을 재구속한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18: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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