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기 전날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신상정보가 17일 공개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알림e에는 김근식이 지난 9월 2일 촬영한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사진 4장이 공개됐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주 불명자, 실제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기재됐다. 전자장치 부착여부는 미착용, 성폭력 전과는 강간치상 1회다.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5년간 공개된다. 사진을 확인하려면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김근식의 이름을 검색하면 된다. 다만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보는 열람만 가능해 온라인 등에 유포할 수는 없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계양구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받았다. 그는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출소가 무산됐다.
김근식은 형기 종료가 됐음에도 계속해서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사는 곳)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알림e에는 김근식이 지난 9월 2일 촬영한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사진 4장이 공개됐다.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5년간 공개된다. 사진을 확인하려면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김근식의 이름을 검색하면 된다. 다만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보는 열람만 가능해 온라인 등에 유포할 수는 없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계양구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받았다. 그는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출소가 무산됐다.
김근식은 형기 종료가 됐음에도 계속해서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10: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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