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잘 때도 옆에서 6살 친딸 성폭행…日 '분노'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친딸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돼 논란이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19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6세)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내와 아들이 자는 옆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다카하시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동은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죄”라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딸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학교에 보내주겠다'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본 내 국민 여론은 A씨에게 내려진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인 12년형보다 짧은 10년형이 구형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의 네티즌은 "범행의 정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아버지가 출소해도 딸은 18세밖에 되지 않는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법적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19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6세)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다카하시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동은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죄”라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딸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학교에 보내주겠다'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본 내 국민 여론은 A씨에게 내려진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인 12년형보다 짧은 10년형이 구형됐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9 14: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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