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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글' 올린 러 대학생에 러 법원, 징역 8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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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러시아 대학생에게 살인 등 강력 범죄에 준하는 중형이 내려졌다.

리아노보스티, CNN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티미랴제프스키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드미트리 이바노프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사이트 관리와 관련 활동을 4년 간 금지했다.

이바노프는 법정에서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일체가 아니다. 우리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고, 그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묻지 않았다. 나는 러시아 국민 수천만 명이 이 범죄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을 안다. 우크라이나에 친척과 친구를 둔 많은 이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오늘은 우리 역사의 어두운 순간이지만,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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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변호인은 "국방부 보도자료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등 강력 범죄와 같은 형을 선고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고 한탄했다. 러시아에서 일반 살인 형량은 징역 6~15년이다.

이바노프의 어머니도 "자신의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혀선 안된다. 이 판결은 반드시 뒤집힐 것"이라며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바노프에게 적용된 조항은 러시아 형법 207조3항이다.

러시아 형법 207조3항은 '러시아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정보를 대중에 유포하는 행위'에 거액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적이거나 증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 정치·이념·인종·민족·종교적 증오 또는 사회 집단에 대한 증오 동기가 있는 경우 징역 5~10년으로 가중된다.

더 나아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엔 징역 10~15년까지 늘고, 최대 5년 간 직업 또는 특정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심각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검찰의 재량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 보통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이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등으로 해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러시아 내에서 반전 목소리를 내는 야권 인사와 활동가,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실제 공개적으로 반전을 외친 인사들이 이 조항 위반으로 잇따라 처벌 받고 있다.

저명한 야당 정치인 일리야 야신이 지난해 12월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반정부 활동가 언론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도 이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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