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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달리트(불가촉천민) 19세 여성 집단 성폭행·살해범 4명 중 3명 무죄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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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9살 달리트 여성 성폭행·살해…세계적 분노 촉발
상위 카스트 1명만 살인 아닌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인도 법원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난을 일으켰던, 지난 2020년 19세 달리트(불가촉천민) 여성 성폭행·살해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BBC가 2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우타르프라데시주 당국이 숨진 피해 여성 가족의 동의 없이 그녀의 시신을 강제 화장해 인도 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분노도 촉발시켰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2주 만에 끝내 숨졌었다.

사건이 발생한 하트라스 마을의 법원은 달리트와 부족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카스트와 지정된 부족법'(잔학행위 방지법)에 따라 4명의 피고인 중 상위 카스트에 속한 1명에게만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3명은 석방했다. 과실치사는 살인보다 훨씬 죄과가 가벼운 것으로 간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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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의 가족은 그녀가 들판에서 구타당해 멍이 든 상태로, 의식이 없고 허리 아래쪽이 벌거벗겨진 채 발견됐으며, 척추가 부러졌고 피를 토한 동시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밝혔었다.

그녀는 혀에 큰 상처가 있어 말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경찰에 제출한 진술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녀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한 치안판사에게 그녀의 이웃 중 4명을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했었다.

이 사건은 인도의 가혹한 계급 계층 구조의 최하층에 있는 인도의 8000만 달리트 여성들이 직면한 성폭력 만연에 대한 주목을 받았었다.

인도에서는 2012년 델리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23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이후 성폭행과 성폭력이 주목받고 있으며, 성폭행 관련법이 크게 바뀌었지만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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