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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 '만취해 남의 차 운전' 혐의…결국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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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지난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혜성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신혜성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로 이동했다.

성남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차에 연료가 없어 더 이상 운전이 어렵다고 말하자 신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신씨는 이후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에 포착된 신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나 성남에서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씨가 몬 차량이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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