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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빅뱅 승리, '성범죄자 알림e' 등재 피한 이유…누리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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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성매매 알선·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은 승리가 성범죄자 알림e 등재를 피했다.

10일 TV리포트에 따르면 그는 출소 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성범죄자 알림e 등재는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 사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매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즉 승리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이기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예인이라서 비공개 해준 거냐" "범죄자 사정을 봐주는 게 말이 되냐" "범죄에 가볍고 무거운 게 어디있냐" "한국 법 진짜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다만 법원은 승리에게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다. 의무 사항인 신상정보 '등록'은 '공개'와 별개다. 이에 따라 승리는 앞으로 15년간 매년 1번씩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승리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중이던 같은 해 3월 군 입대한 뒤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2심은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승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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