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희찬)이 법정 구속됐다.
9일 뉴시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김형작·장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사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라고 봤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이후 힘찬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기도 했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음주를 하면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피고인에게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힘찬은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로 데뷔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해당 사건 외에도 또 다른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2층 외부 계단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제추행 혐의와 별개로 힘찬은 음주운전 사고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힘찬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9일 뉴시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김형작·장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사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라고 봤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이후 힘찬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기도 했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음주를 하면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피고인에게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힘찬은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로 데뷔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해당 사건 외에도 또 다른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2층 외부 계단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제추행 혐의와 별개로 힘찬은 음주운전 사고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16: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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