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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권 경영진, 법률상 내부통제 의무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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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따른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요구와 관련해 "본질적으로는 (경영진에) 내부통제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나 준수에 대한 의무를 법률상으로 근거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금 내부통제라고 하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 대책 갖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도 (금감원장 부임 후) 짧은 기간이지만 느낀 게 최고경영진이 실질적으로 단기경영 성과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사실은 기술적으로 지점단위, 본점단위의 연구를 많이 해서 최근에 그것을 (법률에) 반영하자고 야권이랑 얘기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내부통제 전담 인력이나 비용을 형식적으로, 자의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도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이나 수치에는 많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별로도 수치가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내부통제 비용으로 실제로 어떻게 분류했는지 점검한 다음에 국민들께 알리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내부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선진국 기준에 비춰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지점 단위 뿐만 아니라 상층부에서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기준이나 방식이 들쭉날쭉 한 것이 그 자체로 문제인 것 같아서 통지라든가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자율협약으로 하건 기준을 마련하건 간에 챙겨봐야 할 문제"라며 "수용률이나 비율과 관련해서는 고유의 경영영역이지만 금융기관들도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해야겠다는 인식은 있다.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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