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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마약' 에이미, 항소심도 "강요로 투약" 주장…금수저 집안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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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중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도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에이미는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의 형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도 형이 무겁다고 항변했다.
 
에이미 / 연합뉴스
에이미 / 연합뉴스
검찰은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에이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에이미 측은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딩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4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4년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와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입국 금지 5년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검거됐다.

에이미의 부유한 집안 환경도 재조명되고 있다. '금수저'로 유명했던 에이미는 리즈 시절이던 2008년 올리브TV '악녀일기3'에 출연해 명품 쇼핑과 인테리어, 패션 센스로 화제를 모았다. 

에이미의 가족들의 직업도 화려하다. 할아버지는 미국에 위치한 병원의 원장이며, 아버지는 해외에 각 지사가 있는 벤처사업자로 알려졌다. 에이미의 어머니는 육아전문교육기관 밤비니, 한국 몬테소리 상임연구원이자 교수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송미령 원장이다. 또 에이미의 외삼촌이 드라마 '꽃보다 남자', '탐타는 도다', '장난스런 키스' 등을 제작한 송병준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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