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방송인 하리수가 어린 딸을 굶겨 죽인 사건에 격분했다.
22일 하리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럴 거면 그냥 부모인 걸 포기하고 차라리 더 잘 키워줄 진짜 양부모를 찾아서 보내줘"라며 '배고파 개 사료까지 먹은 2살 딸 굶겨 죽인 20대 친모·계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서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는 2살 딸이 굶주림에 개 사료를 먹고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A씨와 계부 B씨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두 사람이 자녀를 때리는 등 다른 학대 정황도 밝혀졌다.
지난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 측 변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 2살 여자아이와 17개월 남자아이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지난 3월 여자아이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다.
사망 당시 여자아이의 몸무게는 7㎏으로, 또래 평균 몸무게 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리수는 "우리나라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불임부부가 수두룩한데 대체 왜 이렇게 죄책감도 못 느끼고 아이의 주검을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아들까지 폭행이라니... 진짜 법 좀 바뀌어서 제발 50년, 100년 무인도에서 이런 살인자들끼리만 좀 살게 했으면..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하리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럴 거면 그냥 부모인 걸 포기하고 차라리 더 잘 키워줄 진짜 양부모를 찾아서 보내줘"라며 '배고파 개 사료까지 먹은 2살 딸 굶겨 죽인 20대 친모·계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서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는 2살 딸이 굶주림에 개 사료를 먹고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 측 변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 2살 여자아이와 17개월 남자아이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지난 3월 여자아이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다.
사망 당시 여자아이의 몸무게는 7㎏으로, 또래 평균 몸무게 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2 16: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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