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민주당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후덕,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가상자산의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적용세율은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의 비서실에 따르면 법안 추가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 투자결손금이 발생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그 결손금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87조의27제1항)"이다.

또한 윤후덕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 결손이 있을 경우 이월해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금융투자소득은 5년에 걸쳐서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 국민의 자산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주식이나 펀드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전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