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가상자산의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적용세율은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의 비서실에 따르면 법안 추가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 투자결손금이 발생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그 결손금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87조의27제1항)"이다.
또한 윤후덕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 결손이 있을 경우 이월해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금융투자소득은 5년에 걸쳐서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 국민의 자산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주식이나 펀드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전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가상자산의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적용세율은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의 비서실에 따르면 법안 추가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 투자결손금이 발생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그 결손금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87조의27제1항)"이다.
또한 윤후덕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 결손이 있을 경우 이월해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금융투자소득은 5년에 걸쳐서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 국민의 자산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주식이나 펀드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21: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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