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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전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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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회식 중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 또는 피해회복 기회를 준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기씨는 지난해 4월 26일 소속팀이던 현대모비스 구단 숙소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 장재석(31)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이 끝난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이 결승 진출에 실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양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폭력을 행사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는 없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 신체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고 후유증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으로 인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으로 인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기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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