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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前 MBK 대표, '프로듀스101' 투표조작 2심에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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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상현호 기자) MBK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광수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김광수 씨와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수많은 청소년이 꿈을 걸고 아이돌 데뷔를 위해 노력하는데, 회사 직원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김 씨와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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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사람은 Mnet '프로듀스101'이 방영되던 2016년 3월에서 4월 경, 1만 개의 ID를 사들여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소속 연습생 3명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프로듀스101'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8만 9228차례의 허위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 단독 황여진 판사는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안준영 PD는 최근 형을 마치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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