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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조작' MBK 김광수 등 2인 유죄 선고…'피해 멤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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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자사 연습생들을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당시 MBK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3명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3~4월 ID 1만개를 구입해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엠넷 사이트를 가입시킨 후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듀스101' 포스터
'프로듀스101' 포스터

 

이에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프듀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 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당시 MBK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도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인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 김용범 CP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3700여만원,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 연습생들은 '시즌 1 김수현·서혜림, 시즌 2 성현우·강동호, 시즌 3 한초원·이가은, 시즌 4 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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